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자동차세 배기량에서 차값으로 바뀔까? 전기차주들 울상

by 한량이에요 2023. 9. 19.
반응형

안녕하십니까. 한량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를 차값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차량 엔진량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 배기량일수록 환경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큰 엔진과 배기량이 크면 연료를 폭발시켜 배출하는 매연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점차 엔진의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배출가스는 더욱 줄어들고 연비를 높이는 기술들이 개발되었습니다.

2,000cc 미만의 엔진으로도 더 큰 출력을 낼 수 있는 신형 엔진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값비싼 전기차나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들은 점차 쌓여갔고 그로인해 정부는 30여 년만에 자동차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s 출고가는 1억2천만 원 정도인데 자동차세는 13만 원인데 비해서 국산차인 제네시스 G80은 6천만 원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세금은 90만원 입니다.

또한, 체급차이가 나는 차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X모델은 1억2천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국산차의 아반떼는 2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세금은 아반떼가 두 배 이상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 세금 부과가 합리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전기차 차주들이 가장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올해 들어 전기차 판매량이 부진하고 이 상황에서 세금까지 오르게 되면 전기차 구매 수요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베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한 제4차 국민참여 토론 결과를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토론 결과 총 1693표 중 1454표가 해당 개선에 찬성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 보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어떤 안을 발표할지 운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