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량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단속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 신호를 착각하거나 단속카메라를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차]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2.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3.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4.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으로, 이곳에서는 차량의 속도가
30km/h로 제한됩니다. 이 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과 같은 교육기관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에 해당하는 도로에 적용됩니다.
특히 이 구역의 신호등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빨간불이 점등되고, 신호 감지 센서를 밝은 뒤 0.5초 후에 단속이 시작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 |||
차종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오토바이 | 90,000 | 80,000 | 30점 |
승용차 | 130,000 | 120,000 | |
승합차 | 140,000 | 130,000 | |
4t 이하 화물차 | 130,000 | 120,000 | |
4t 이상 화물차 | 140,000 | 130,000 |
표를 보시면, 일반 도로에서의 신호위반 벌금보다 거의 2배 높은 수준입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금액은 적지만,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속도가 30km/h를 초과하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 ||||
차종 | 20km/h 이하 초과 시 | 20km/h 초과 40km/h 이하 시 | 40km/h 초과 60km/h 이하 시 | 60km/h 초과 시 |
이륜차 | 50,000 | 70,000 | 90,000 | 110,000 |
승용차 | 70,000 | 100,000 | 130,000 | 160,000 |
승합차 | 70,000 | 110,000 | 140,000 | 170,000 |
범칙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 ||||
차종 | 20km/h 이하 초과 시 | 20km/h 초과 40km/h 이하 시 | 40km/h 초과 60km/h 이하 시 | 60km/h 초과 시 |
승용차 | 60,000 | 100,000 | 120,000 | 150,000 |
벌점 | 15점 | 30점 | 60점 | 120점 |
벌점 40점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평일과 주말, 공휴일에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탄력운영제가 도입되어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속도가 40~50km/h로 상향 조정됩니다.
일부 구역에서는 24시간 30km/h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으니 표지판을 항상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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