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량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쉬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죠.
특히 요즘은 육아휴직급여 뿐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함께 지원해 더 유연한 육아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80~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몇 가지 세부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 지급액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 Tip! 육아휴직을 더 오래 사용한다고 해서 급여가 갑자기 끊기는 건 아닙니다. 다만 7개월 이후에는 상한선이 조금 낮아진다는 점 참고하세요.
육아휴직급여 특별지원: 부모 함께, 한부모 근로자라면 더 많은 지원!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급여 상한이 올라갑니다.
첫 1개월 250만 원 → 6개월 450만 원까지 상한 증액
"엄마 아빠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가정에는 정부가 더 큰 보상을 약속합니다."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한부모 가정이라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상한 300만 원까지 급여 인상!
4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조건(80%, 상한 160만 원) 적용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꼭 기억하세요!
아무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휴직 개시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30일을 연속 사용하지 않아도 합산 30일 이상이면 가능
* 정해진 기한 내 신청: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고용보험 가입이 핵심입니다.
✅ 육아휴직은 사용했지만 신청 기한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복잡하지 않아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제출 후) → 본인이 급여 신청
2. 고용센터 방문 신청: 직접 서류 작성 후 제출
3. 모바일 앱 신청: 고용 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 단,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요청을 먼저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육아휴직 중 일하면 급여 못 받는 걸까?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을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있어요.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하
* 월 소득 150만 원 이하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고의로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육아휴직 중단, 연장, 분할 사용 가능할까?
*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은 별도 제한 없이 분할 가능
* 출산 후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
💬 쌍둥이나 연년생이면 자녀별로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금보다 귀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제적 걱정은 덜고 소중한 순간을 더 누리세요.
육아휴직급여는 신청 자격과 기간만 잘 챙기면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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